기사입력시간 21.09.17 07:15최종 업데이트 21.09.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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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기피·반품 불가·가격인상에 독감 백신 못구하는 개원가 "정부가 문제 해결 나서라"

대개협·의원협회 "백신 제조사들은 갑질 행태 중단, 정부는 NIP용 백신 금액 올려 물량 확보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개원가가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 일반 접종은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필수예방접종(NIP)이 시작됐다. 생후 6개월부터 만3세까지 어린이 중 2차 접종대상자와 임신부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고 10월14일부터는 1차 접종대상자 접종이 시작된다. 역시 10월12일부터 순차적으로 어르신에 대한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지난 13일 질병청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원가의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을 논의하고 정부 차원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개협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사태를 맞이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난국에서 유소아,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절실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또한 올해 보건당국이 파악한 독감 백신의 양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다고 하는데도 품귀 현상이 생긴 것은 결국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직거래를 기피한 채 도매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백신을 판매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데다가 반품 불가, NIP 불가 등 불평등한 조건으로 주문을 받고 있어 개원의들이 백신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정부에서 물량을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유소아나 임신부의 NIP용 백신은 기존 거래 여부나 주문량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는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이제 시작된 NIP 사업의 파행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약사와 도매상의 행태에 대해 질병청은 물론 정부 차원에서 바로 잡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똑같은 백신인데도 NIP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는 것은 접종을 원하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곤경에 빠지게 한다"라며 "의사들은 민원에 시달리고 전체 접종률이 떨어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개협은 정부가 공급 업체들의 계약관계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규정들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이러한 사태의 이면에는 작년 독감백신 운송 시 상온노출 사건과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로 접종율이 떨어져서 제약사들의 손해가 빚어졌던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손실을 국민이나 의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난해보다 올해 백신 가격이 일제히 급등한 것은 불공정한 담합이 아닌지 의심되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적인 조치까지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이 일반 물량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는 NIP 공급 가격과 일반가의 차이에서도 온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간극을 좁히는 조치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같은날 같은 내용의 성명을 통해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협회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NIP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다. 지금 백신 제조사들은 병의원과 직거래를 기피하고 다수의 물량을 도매상으로 풀었는데, 예년에 비해 가격이 대폭 오른 것도 문제지만 이들이 병의원에 요구하는 조건이 기가 막히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백신의 반품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NIP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러한 변칙적인 유통행위의 의도는 뻔하다. 의료기관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구매해 NIP용으로 접종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금액(2021년 기준 1만1000원정도)을 넘어서는 비용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해주기 싫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즉 현재 의약품 쇼핑몰에서 1만7000~8000원대로 판매되는 일반 백신을 NIP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서 판매하고, 환급금만큼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올해는 이런 일반 백신들마저 작년보다 가격이 크게 올라 제약사들의 담합이 의심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고발의 대상이 된다"라며 "더구나 올해만의 일은 아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의료기관이 평소에 자사의 의약품을 얼마나 처방하느냐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식의 갑질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이에 백신 제조사나 유통업체들은 작년에 인플루엔자 백신 운송 중 상온노출 사건이나 부작용에 대한 언론의 과잉 반응으로 접종률이 떨어져 손실을 보았으며, 이로 인해 올해 이런 식으로 변칙적인 유통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명백히 불법 또는 탈법적인 작태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저하시켜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방역 실패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을 더욱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올 겨울을 맞이해 한시 바삐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백신을 제때 구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사전 대책이 부실한 탓이며 업무 태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백신 제조 유통사들은 반품 불가, NIP 사용 불가라는 비상식적인 갑질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보다 크게 앙등한 백신 가격이 불공정한 담합에 의한 것이 아닌지 관계 당국은 조사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NIP용 백신 금액을 올려 물량 확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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