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정경원 교수, 국회 토론회서 우려 표명 …복지부 "실제 치료 여부가 중요, 문제되면 다시 수정"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완화로 병원들이 응급환자를 위해 수술실을 별도로 비워둘 필요가 없어지면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수술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경기남부지역권역외상센터장)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변경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종전에는 수술실 1개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고, 해당 수술실이 사용 중일 경우 별도의 수술실을 추가로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해야 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중증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정 교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뀐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번 개정으로 서울 소재 유수의 대형병원들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었고, 40여개였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60개로 늘었다. 문턱을 낮추면서 많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된 셈”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환자가 바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수술실을 비워두는 병원이 아무 곳도 없게 됐다는 것”이라며 “응급실 미수용,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응급실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수술과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의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설 자체보다 실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 개편이라며,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공공정책관은 “어떤 형태가 됐든 중증환자가 실제로 치료되면 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수술실을 비워뒀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치료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우려하시는데, 시행 이후 평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