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임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 실증특례로 화상투약기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는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 임원은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藥事)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규제로, 약사(藥師)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약국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해 환자에게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일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의약품 유통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장소 제한 규정 외에도 1약사 1약국·약사만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관리의무·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유지·보건위생상 품질관리 등 약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감 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했다.
약사회 임원은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정 여부 심의 기준인 기술·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는 이미 기존에 공지된 기술 몇 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며,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2016년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됐다. 현행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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