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14 06:56최종 업데이트 22.04.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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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 코로나 상황 고려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가닥'

복지부, 자료제출 시스템 개발 등 의료기관 부담 줄일 것…의약단체 "부작용 보완책 필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이 됐던 비급여 보고제도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해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와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비급여 보고제도가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의약단체들의 견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도 검토됐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하해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도 이뤄졌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 외국인 가입자, 무자격자의 진료비 및 비급여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 미비,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등의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 및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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