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7 17:23최종 업데이트 20.10.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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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법원에 의견서 제출

"공공이익 실현 위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조속히 시행"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지난 5일과 14일 접수된 서울행정법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재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약이 제출한 의견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기준 축소 고시를 조속한 시행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약물 치료란 본래 환자의 치료를 위해 최상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선택돼야 하나 콜린알포는 과학적 임상 디자인을 통해 유용성을 최종 입증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이나 자료에서도 관련 제품의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거중심의학의 관점에서 콜린알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노인들은 다제의약품 사용의 위험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건약은 "여러 의약품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약물상호작용으로 약물 사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면서 "여러 국가 및 국제전문학회의 지침은 노인의 약제는 되도록 부적절한 약제를 제외하기 위해 노력하는 처방중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제약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집행정지가 도리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지난 2년간 일회용점안제의 약가인하가 미뤄짐에따라 환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비싼 가격에 안약을 사용해야 했다. 콜린알포도 집행정지 기간동안 100만명이 넘는 환자들은 효과가 없는 약을 처방받아 한해 10~20만원씩 지출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콜린알포는 한 해 35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희귀의약품으로 사용되는 4200억원과 비교할만한 규모인 동시에 공공형 치매안심병원을 전국에 수십개 지을 수 있는 예산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콜린알포의 급여축소는 공공의 이익실현을 위해 조속히 시행돼야 하며, 앞으로 임상적 근거가 미비한 다른 의약품들의 재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건약이 제출한 의견서 일부 발췌.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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