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1.18 07:10최종 업데이트 21.1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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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수가 8만원, 야간 업무 줄이고 법적책임 일부 완화

주간 재택치료 시 상태 나쁜 환자 사전 이송 결정…비대면진료 한계 명확, 사전 동의서 의무화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수가는 24시간 기준 8만원 정도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형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외래 진료 방식으로 하루에 2회에 걸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선 1회는 의료진이 직접 유선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한차례는 환자가 직접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며, 증상 변화와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야간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등에서 한계가 있는 의원급의 경우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환자 모니터링 근무를 실시하기 어렵고 행정적 업무 로딩도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과 복지부는 주간 재택치료 진료 시 상황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 사전에 이송 결정을 내려 야간 업무 로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지역의사회나 보건소 등과 연계해 유기적으로 야간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원활한 재택치료 환자 이송을 위해 정부 측도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선 119구급차로 이송하는 등 응급이송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위해 방역당국은 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를 포함해 전국의 119 구급차 1581대를 대기시켜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전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대면진료에 비해 법적 책임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위험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에 환자가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채택한다. 재택치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한계점에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사인이 들어간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는 초진시 4943원, 재진시 3533원으로 환자관리료는 병원과 의원급이 동일하게 8만860원으로 책정됐다. 이외 유선 진료 상담 시간을 5분이내로 정하거나 하루 진료환자 수를 제한 등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의협 관계자는 "현재도 완벽한 모형이 도출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재택치료는 비대면 진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명확한 재택치료 프로토콜에 맞춰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부 책임 소재 완화 등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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