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관광지·관광단지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공항, 객차, 선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관광단지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의 경우에도 안내가 부족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관광지·관광단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 하고 관련 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으로 인해 심정지 환자들에게 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이뤄져 소중한 목숨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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