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바이오법)의 통과에 따라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보다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은 재생의료 분야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치료제·치료기술 임상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와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형 신의료기술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이 있다.
현재 재생의료는 미래 의료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기존 법 체계로는 새로운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함에 따라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 여건이나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
특히 산·학·연·병은 해당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재생의료 분야 전주기 기술개발 촉진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아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총 5955억원 규모(국비 5423억원)의 사업 추진이 인정됐다.
과기부 고서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기술 경쟁력은 지속 강화하면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재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에도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내 산업 성숙도가 아직 부족한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을 특화 지원해 향후 10년간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초 예비타당성 사업계획에 포함됐던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임상연구 제도 지원은 수요 예측, 사업 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이 적절하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별도 사업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범부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기초연구부터 △비임상 △임상 △제조·생산까지 신약개발에 필요한 단계별 과정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2021년부터 10년간 총 2조 1758억원 규모(국비 1조 4747억 원)의 사업으로, 기존의 범부처 협력 신약개발 사업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과기부와 복지부, 산자부 등 3개 부처는 10년간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범부처의 역량을 모아 단일 사업단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학·연구소 및 유망 기업 등에 맞춤형으로 통합 상담·지원(원스톱 컨설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고 정책관은 "향후 10년간 혁신신약과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개발에 대규모로 투자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성과가 글로벌 혁신신약 및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로 이어져 미래 바이오경제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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