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현행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심사 일관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제시했다.
심평원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개선 추진방향은 크게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 △심사 일관성·투명성 강화다.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의약계, 정부, 심평원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의료계 개선 의견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심사사례 등 심사관련 규정 공개를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심사 일관성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심사과정에 의료계 참여 여부도 중요한 안건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추진위원회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검토과제별 논의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로드맵 마련 등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혀 오며 주요 현안으로 제시돼왔다.
대한의사협회 측도 지난 27일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앞선 의정협상에서 심사기준과 관련해 합의한 8가지 요구사항이 있다”며 “실무협상단에서 254개의 불합리한 심사 기준을 개선해나가자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 의정협상에서 합의한 8가지 사항은 △급여 및 심사기준 상설협의체 운영 △심사실명제 도입 △심사기준 전면 공개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개선 △1차 심사 적정성 평가 실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 △부적절한 급여 및 심사기준 완전 폐기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 등을 포함한다. 의협 산하 심사체계 개선 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구성된 실무협상단은 오는 8월 중 심평원과 킥오프 회의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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