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
·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
·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보험료가 증가한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라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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