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부동산 가격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건보료 17% 상승, 집값 떨어진 인천은 38%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38.47%로 급등, 평균 3만1113원 인상되고 대전집값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전국 평균치인 0.8% 오른데 반해 건강보험료는 37%, 3만250원 인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보험료는 겨우 17.31% 상승, 1만9769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서울 지역 내 편차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보다 은평, 강북, 금천, 도봉구의 순으로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특히 강남 3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폭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상승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재산을 등급별로 나눠 점수로 환산하는데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등급별 금액은 촘촘하게 나눠진 반면 재산금액이 높을수록 구간 금액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라며 "집값이 낮은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등급이 급상승하는데 반해 고액의 집을 갖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공시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같은 등급을 받거나 한두단계 상승하는 수준에 그치고 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인상은 당연한 것이나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부동산 가격이 덜 오른 곳에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덜 부과되는 모순이 생긴다”라며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재산 등급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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