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악평 도배, 무단 녹취 등 도 넘은 보호자 행태…감정노동 피하려 '폐업' 선언 사례도 다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폐과 선언 이후로 소청과 의원의 폐업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소청과의사들의 보호자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소청과의 폐과 선언은 타 과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와 저출산 현상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등 수익 면에서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 환아 보호자의 악성 민원, 맘 카페의 갑질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알려지며 감정노동 문제가 더 큰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보호자 악성 민원, 맘 카페 동조…소청과 의사들, 못 참고 '폐업' 선언
최근 충청남도의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소아환자를 돌려보냈다가 보호자의 민원에 잠정 휴업 및 폐업 소식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재해 논란이 됐다.
특히 해당 공고문 게재 이후 해당 소아환자의 보호자가 '맘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 글을 올리는 등 맘 카페 회원들에게 동정을 유발해 일종의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가중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해당 소청과 의원은 해당 소아환자에 대해 딱 잘라 진료를 거부한 적이 없다. 의사 표현도 안 되는 아이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줄 테니 보호자가 함께 오라고 회유했을 뿐이었다"며 "그럼에도 맘 카페에 거짓 글을 올려 사람들을 선동했고 많은 카페 회원이 거기에 동조하는 태도에 놀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7월 초 보호자의 악성 허위 민원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업하겠다고 밝힌 또 다른 소아청소년과 B 의원은 병원 앞에 내건 공고문 하나로 맘 카페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바 있다.
B 의원은 4살 아이 진료 후 부모가 간호 서비스 불만을 토로하며 비급여와 관련해 환불을 요구받았다. 결국 비급여 부분을 환불해 줬지만 보호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까지 민원을 제기하고 네이버 지도에 B 의원에 대한 악성 댓글로 도배하는 등 논란을 키웠다.
또 해당 사례가 알려지자 맘 카페는 B 의원이 공문에 아이 이름을 일부 드러낸 것을 놓고 '의사도 갑질로밖에 안 보인다', '저런 식으로 안내문을 붙인다는 것은 좀 그렇다'는 등 B 의원을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그 외에도 모 소청과 의원의 진료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맘 카페에 악성 평가를 올리고, 회원들은 거기에 동조해 맞장구치는 댓글을 달아 포털사이트에 악평을 도배하는 등 맘 카페의 역기능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산으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진료실 갑질로…감정노동 '극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맘 카페와 보호자의 갑질 로 일부 지역에서는 8개 의원에 줄폐업했고,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의사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원의 '감정노동의 시대, 의사도 감정노동을 하는가'에 따르면, 의사들의 감정노동 수준의 평균은 70.03점으로, 201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평균 61.56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2개 전문진료과 중 감정노동이 가장 심한 진료과목은 평균 75.77점으로 정신건강의학과였으며, 그 뒤를 이어 재활의학과가 평균 73.31점, 소아청소년과가 72.26점으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의정연은 "의사는 매일매일 아픈 환자들을 수없이 마주하면서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감정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소청과는 저출산 경향이 심화하면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의료진에게 도를 넘은 태도를 보이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견뎌야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 소청과 개원의는 "소청과는 소아환자 특성상 성인 환자 진료에 비해 진료 시간도 진료에 드는 에너지도 몇 배 더 든다. 거기에 진료할 때 소아환자뿐 아니라 소아환자와 함께 오는 보호자도 함께 상대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자가 아닌, 조부모가 온 경우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드려야 하는 일도 많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자녀 혹은 손녀가 아파서 병원에 함께 온 것이다 보니 예민한 보호자가 많다. 한 의사는 소아의 귀를 진찰하다가 아이가 움직여 피가 나왔다가 보호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3000만원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사례도 있다"며 "진료실 내 분위기가 험악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도를 지나친 보호자들과 실랑이하다 보면 소아진료를 포기하는 게 답인가 싶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맘 카페 등에서 소아과 진료 시 진료 내용을 녹음하거나 차트를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실제로 사전 동의 없이 녹음기를 켜는 보호자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마상혁 과장은 "말도 없이 대 놓고 진료 중에 녹취하거나, 의사의 명함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진단된 질환에 대해 설명해 주면 '인터넷에는 다르게 나온다'며 아는 체하는 부모도 있다"며 "아이에게 아프게 신속항원 검사를 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부모 등 소아과 스태프는 예의가 사라진 부모들의 행태로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전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보호자들과 맘 카페의 갑질로 폐업을 결정한 회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아이를 하나만 낳아 잘 기르려는 풍조 속에 '금쪽이'가 된 아이들을 과잉보호하는 부모들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감정노동은 극심해졌다. 이에 더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라는 현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노키즈존으로 옮겨가 성인만 진료하는 분야로 개원하려는 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현재의 세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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