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29 18:21최종 업데이트 20.03.2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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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격리시설 이용시 비용 징수

내외국인 구분없이 단기 체류자에도 적용…"입국제한 조치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볼 것"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이 29일 코로나19 대응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4월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직접적인 입국제한 조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외국인에 대해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9일 코로나19 대응현황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국익과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게 된다. 격리 시설 이용시 비용은 모두 자가부담이다.

박 1차장은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면서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중요한 사업상 목적, 의학 등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국에 위치한 한국대사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 1차장은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격리시설 이용 비용을 하루에 약 10만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로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국제조약에 따라 검사비와 치료비는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주 1일 평균 약 8000명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유행 전 평균 13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이 입국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경우 내국인이 약 85% 차지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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