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국립암센터 파업으로 인한 암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국립암센터 노사와 정부에 신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의 설립목적에 따라 파업으로 인해 암 치료에 있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이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노사는 파업사태 장기화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암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노사와 정부는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암센터지부는 지난 6일 파업에 돌입했다. 국립암센터는 쟁의행위 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협정·결정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4)에 따라 2018년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응급실·외과계중환자실·내과계중환자실은 100% 업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투석·진단검사·응급약제·치료식환자급식·산소공급·비상발전·냉난방 업무는 40~60% 업무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암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외래주사치료실·병동·외래 업무와 전국에 두 대 뿐인 양성자치료센터 업무에 관해서는 필수유지업무 규정이 아예 없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암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또한 국립암센터는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대비해 입원환자 540여 명 중 400명 이상을 동국대 일산병원·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으로 전원시키거나 퇴원 조치를 했다. 국립암센터 직원 2800여 명 중에서 노조원 1000 여명이 참여한 파업은 6일째를 맞고 있지만 사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암·백혈병 등으로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이 파업이 6일째 계속되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는 '국립암센터 파업철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고, 현재 6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이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들을 고려하신 건가요? 국립암센터 믿고 정해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무슨 죄란 말입니까? 지방에서부터 비행기, 기차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분 한분 고려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진료에 차질이 안 생기게 대안을 마련해 두고 파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결코 환자만 약자가 되는 시간인 거 같습니다. 부디 조속히, 파업 협상되어 진료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진료 정상화 시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사용자는 노조의 '인력 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 신설(면허수당 및 자격수당, 위험수당, 온콜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 시 예산 지원,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 평가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이후 지난 5일까지 진행된 두 차례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8% 임금 인상안과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이 조정안을 노조는 수용했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 요구를 수용했지만 「2019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총액 인건비 정부 가이드라인 1.8% 범위를 벗어나는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기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도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거부함으로써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 9월 6일(금) 오전 6시에 파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 파업의 핵심 이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1.8% 임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의 해석에 있어서 노조는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임금으로, 사측은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주장하고, 노사가 그 간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암 발생률과 사망률을 낮추고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0년 1월 12일 제정된 국립암센터법(현, 암관리법)에 따라 2000년 3월 22일에 설립된 암 연구·진료·교육 전문기관이다"며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2차 의료기관이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환자들이 국립암센터의 암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전국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파업을 이유로 항암주사실과 방사선치료실 인력이 부족해 암환자가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 9일 사측은 '파업기간 동안 당직의사 및 지원인력 등을 투입해 환자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노조도 '양성자치료센터가 비록 필수유지업무부서가 아니어서 전체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가능하나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가치를 지키고자 인력을 추가 배치해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러나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기 위해 투병하는 환자 입장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일정이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암 투병에 있어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투병의지다"며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아내며 최선을 다해 치료받는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원하지 않은 퇴원을 당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낯선 치료환경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의 파업은 일반 기업의 파업과는 다르다. 병원에서 파업을 하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필연적으로 피해가 돌아가고, 그 피해가 환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따라서 병원에서 노사분규의 방법으로 노조나 사측에서 파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치료에 있어서 환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적어도 암 치료에 있어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은 응급실·중환자실과 마찬가지로 정상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국립암센터 노사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국립암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들은 "국립암센터에서 파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책임의 소재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암과 치열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수백명의 환자들이 노사분규인 파업으로 강제 퇴원되었거나 전원 조치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고, 최선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완치에 대한 투병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노사는 신속히 파업사태를 해결해 암환자들이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국립암센터 파업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환자와 환자단체는 국립암센터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구행위에 나설 것이다. 또한 파업으로 국립암센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암센터 노사에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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