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13 14:33최종 업데이트 26.02.1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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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준법투쟁 나서나…조윤정 회장 "의대증원 따른 교육 가능, 검증 안하면 법 테두리 내 대안 고민"

정원 10% 수준 350명만 증원됐어도 반대 안했다…현재는 교육 절대 불가, 증원 유예돼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조윤정 회장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13일 정부가 증원한 의과대학 정원 연평균 668명 규모와 관련해 "실제 의학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대교수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학교육 정상화, 환자 안전, 지속가능한 의료체계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제외한 준법투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의대 교수들은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위해 정부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 조윤정 회장은 이날 오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된 기자가담회에서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이 절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조 회장은 "2025학년도에 의대정원의 10% 정도인 350명 정도 증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눠서 증원했다면 의대 교수들이 교육 문제로 인해 반대는 안했을 것"이라며 "이미 작년에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1509명 증원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24·25학번 더블링까지 더해졌고 휴학 복귀, 유급까지 고려하면 절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는 왜 수용 능력을 정해놨나. 과적하게 되면 배가 가라앉기 때문이다. 의대도 정원이 있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의대는 비슷하다"며 "지난해 가장 많은 증원된 곳은 정원이 200%가 늘었다.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굉장히 용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적한 배가 가라앉으면 배에 탄 사람들과 짐만 사라지지만 의대는 전체 환자 안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의학 교육은 항상 환자와 같이 가야 한다. 일각에서 예과 교육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예과 1학년 때부터 병원에 나간다"며 "의대신설도 문제다. 병원이 없는 의대는 존재할 수 없다. 의대를 신설하려면 적어도 500병상 이상 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증원된 의대생들의 향후 수련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대교수협 이덕환 고문은 "2031년에 쏟아져 나올 의대 졸업생들의 수련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며 "교육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니 모른다고 외면만 하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의대 정원 증원 이외 산적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조윤정 회장의 견해다. ​

조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사 과잉이라는 공급안은 빠졌다. 사실 의사 과잉이라는 것은 다 안다. 응급실 뺑뺑이,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의사가 적어서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원가의 70% 수준의 수가, 제한이 없는 미용·성형 진료, 의사 법적 부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빈약한 수련 인프라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의학 교육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원자료 공개, 시나리오 검증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 감사원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의사 수 추계의 정당성 검증을 요청한다"며 "이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 단계까지 오질 않길 바라지만 의대교수협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대 교수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가 취할 수 있는 향후 대응 선택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조 회장은 "의대 교수는 적군 장수도 병원에 오는 순간 환자로 보고 진료한다. 이 단계까지 오지 않길 바라고 (집단휴진을) 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32개 대학총장과 대통령의 관심을 바란다. 증원된 학생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정원 증원 시행을 유예시키면 (의학 교육이) 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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