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21 13:20최종 업데이트 16.09.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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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문 변호사가 본 의료분쟁

[인터뷰]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

"'I am sorry!'가 중요하다"

이인재 변호사.ⓒ메디게이트뉴스

"최악의 화해가 최상의 판결보다 낫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제5대 회장에 오른 이인재(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의 말이다.
 
이인재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라면서 "판결을 남기는 게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환자 측 변론을 전문으로 하거나, 의료기관 내지 의사 측 변론만 맡거나, 양쪽을 다 대리하는 부류가 있다.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 측 변호를 주로 한다고 했다.
 
환자 측 변론을 많이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의료분쟁이 손해배상소송 내지 형사고소 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인재 변호사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분쟁이 생길 때 의사가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솔직히 인정할 것은 하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고 하면 시비를 걸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인 의사는 뒤로 빠지고 원무과 직원이 나서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환자나 보호자는 벽을 느끼고, 오해를 부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말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손해배상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과실을 숨기고 의사가 뒤로 빠지면서 형사고소 당하고, 병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감당할 게 더 많아진다"면서 "돈으로 막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I am sorry!'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잘 설명해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안하다는 표현은 절대 과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악결과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미이고, 내가 본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봉직의가 의료과실을 범했을 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해당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병원이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여유 있게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게 의료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재 #의료분쟁 #의료과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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