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화해가 최상의 판결보다 낫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의 제5대 회장에 오른 이인재(법무법인 우성) 변호사의 말이다.
이인재 변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급적 빨리 끝내는 게 최선"이라면서 "판결을 남기는 게 좋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환기시켰다.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3가지 유형이 있다.
환자 측 변론을 전문으로 하거나, 의료기관 내지 의사 측 변론만 맡거나, 양쪽을 다 대리하는 부류가 있다.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 측 변호를 주로 한다고 했다.
환자 측 변론을 많이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의료분쟁이 손해배상소송 내지 형사고소 등으로 비화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까?
이인재 변호사는 "대부분 소통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의료분쟁이 생길 때 의사가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솔직히 인정할 것은 하고, 책임질 것은 지겠다고 하면 시비를 걸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인 의사는 뒤로 빠지고 원무과 직원이 나서서 법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환자나 보호자는 벽을 느끼고, 오해를 부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말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대한민국 손해배상 금액은 생각보다 높지 않고, 과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크게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과실을 숨기고 의사가 뒤로 빠지면서 형사고소 당하고, 병원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감당할 게 더 많아진다"면서 "돈으로 막는 게 가장 싸게 먹히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첫단추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I am sorry!'를 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라면 잘 설명해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미안하다는 표현은 절대 과실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악결과에 대해 미안하다는 의미이고, 내가 본 환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봉직의가 의료과실을 범했을 때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뒤 해당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병원이 의료과실을 범한 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서 "그럴수록 병원이 의료진을 보호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여유 있게 환자를 보도록 하는 게 의료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면서 "전공의특별법은 전공의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환자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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