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신해철법)이 '중환자 기피법'으로 불리고 있다.
급기야 이를 풍자한 웹툰까지 등장했다.
지난 5월 신해철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들이 의료분쟁에 시달릴 우려가 높은 중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진료를 기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의료기관이 조정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신해철법을 중환자 기피법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강제개시하려다 의사들이 중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朝이라이드(작가 윤서인)'는 1일 '신해철법의 맹점' 웹툰을 통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응급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의사들이 의료분쟁을 우려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신해철법의 숨겨진 또하나의 이름이 중환자 기피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웹툰은 '앞으로 의사들이 생명과 직결된 과를 지금보다 더 기피할까봐도 걱정'이라고 전했다.
의사들이 힘들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자신을 수술하는 의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평균 이상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의사가 최선을 다 해도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는데 사회는 의사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면서 "선배 의사들의 책임도 크지만 요즘 의사들은 그렇게 비양심적이지 않다"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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