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30 07:53최종 업데이트 22.06.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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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확대되려면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와 EMR 연동 필수"

표준화 통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축적되는 데이터 EMR·EHR·PHR에 전부 포함

EMR 인증사업 로드맵과 수가시행 예정 도표. 사진=Proposal for Health Insurance Policy When Telehealth Is Legalized: Focused on Telemedicine Platform, Remote Monitoring Devic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원격의료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와 해당 플랫폼과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환자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EMR 등과 연계됐을 때 보다 효율적인 진료와 개인의료정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삼성융합의과학원 한구영 의료기기산업학 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리뷰논문을 기고했다. 

연구진은 우선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포스크 코로나19 시대의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 시간적 측면에서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의 의료서비스의 형태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 확대의 선행 과제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를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EMR 표준 인증사업에 주목했다. 향후 등장하게 될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플랫폼과 EMR과의 연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EMR 표준화 인증기능 도입을 위해 준비 단계를 거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3주기에 걸쳐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환경을 구현하겠다는 입장이다. 

1단계는 EMR 표준기능을 적용하고, 평가 및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2단계에선 인증 도입 준비를 목표로 해당 EMR의 표준화를 통해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 EHR), 진료정보교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선 통합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의 도입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구영 연구원은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표준화와 EMR 연계가 필수"라며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 표준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 역시 EMR, EHR, PHR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제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표준화를 위한 작업도 강조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언됐다.  

한 연구원은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선 인센티브 형태로 의료기관 플랫폼 적용을 지원하고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R&D)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며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체계 중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보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격모니터링 관련 주요 메디케어 CPT 코드. 사진=Proposal for Health Insurance Policy When Telehealth Is Legalized: Focused on Telemedicine Platform, Remote Monitoring Device, Digital Therapeutics, and Homecare Medical Device.

비대면진료 확대 과정에 있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론 원격모니터링기기에 대한 보험정책 개발이 꼽혔다.  

미국의 경우,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에 대한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으며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 또한 보험코드로 책정돼 있다.

한구영 연구원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돼야 하는 초기 세팅과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를 현
실화해 원격진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 시엔 양압기와 유사하게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해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하는 협업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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