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최근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선됐지만 국내 제약 기업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8월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에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해택을 주는 내용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 제도 개선 사항 위주로 발표됐다며,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우려했다.
백 의원은 "국내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제약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의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이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결국 국내 제약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제외된 채 제정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제일약품의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 지연으로 수출 가격에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백 의원 언급 개선사항)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국내 신약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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