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제거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신경근을 손상해 보행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의료분쟁은 14년 동안 이어졌다.
K씨는 2003년 8월부터 요통, 좌측 하지 방사통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C대학병원을 내원했다.
K씨는 C대학병원에 입원할 당시 하지 직거상검사(SLT, 무릎을 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쪽씩 다리를 들어 올려 보는 검사) 결과 우측 다리는 정상이었지만 좌측은 45도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감각검사 결과 하지 저림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2003년 11월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그 후로도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호전되지 않자 한 달 뒤 다시 입원해 내시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고 6일 후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C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계속 받았지만 족무지(엄지발가락)와 족관절 위약, 하지 저림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는 다음해 5월과 6월 두차례 더 3일씩 입원했다가 통증이 호전되자 퇴원했다.
환자는 현재 좌측 제5요추 및 제1천추의 신경근병증에 따른 좌측 족무지 및 족관절 위약으로 보행장애가 남아있다.
그러자 K씨는 "추간판제거술을 받기 이전에는 하지에 통증을 느끼는 것 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보행이 어려워지고, 전신통증에 하지 전반의 위약감, 저림증상, 근위축 등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의료진이 내시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근을 손상했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C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 2억 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C병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통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시행한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술 전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손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2005년, 2008년, 2009년 근전도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제5요추 및 제1천추 신경근병증은 2003년 11월 수술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기왕증의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수술과정에서 내시경 등에 의해 신경근을 압박하거나 수술시간이 길어져 장시간 압박하면서 신경근이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에 내재된 위험이나 부작용으로 보일 뿐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수술 직후 보행이 힘들고 전신에 통증이 있다는 호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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