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포장에 제조·수입업체 상호를 공동 판매자의 상호와 같거나 더 큰 글씨로 기재해야 한다.
인지도가 더 높다는 이유로 단순 판매사의 상호가 소비자에게 너무 크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낱알식별표시 규정을 정비하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는 실제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의 상호·상표를 공동 판매자나 기술 제휴원 등 다른 제약업체의 상호·상표 보다 같은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까지 1년 유예기간을 뒀다.
2016년 10월부터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의 공동마케팅이 많아지면서 제조사와 판매자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다"면서 "판매자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 그 상호를 크게 기재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사법상 책임이 없는 단순 판매자가 크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낱알식별제도 대상에서 구강용해필름을 제외했다.
낱알식별표시제도는 의약품 낱알만 보고도 무슨 의약품인지 알 수 있도록 정제‧캡슐제 등을 특정 모양이나 색깔로 제조하거나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강용해필름이 제품명, 제약사 등의 기재사항이 표시된 개별 포장으로 판매되는 특성을 고려해 개선했다.
또 낱알식별표시제도 근거가 약사법에 마련됨에 따라 식별표시의 방법 및 등록절차 등 세부 규정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같은 내용을 고시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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