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4.22 00:48최종 업데이트 23.04.2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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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보건의약 5개 단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

"비대면 진료 핵심 주체인 의약단체 의견 제안 기회 제공해야…사회협의 과정 충실히 참여할 것"

국가별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현황. 자료=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카드뉴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산업계가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데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초진'조차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2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초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 주장에 반발했다.

그간 보건의약 단체는 비대면 진료가 전통적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보조적 방식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5월 경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노골적으로 '초진'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약 단체는 이에 대해 "그간 비대면 진료를 사업 모델로 하는 업체가 난립하며 심한 경쟁 속에서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부적절한 의약품의 처방과 배송의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들은 의약계가 우려하는 비대면 진료의 잠재적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목적보다는 플랫폼을 통한 의료 제공이라는 방법에 매달려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은 전무하고,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 하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진'까지 허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촉구에 대해 보건의약 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지속 가능하고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황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원산협은 해외 국가들 역시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미국의 메디게이트 외에는 초진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국가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나쁜 영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이다.

이에 보건의약 단체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그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해 그 효과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일부 산업계의 이익이 국민의 건강권의 보호와 보건의료의 안정적 체계 유지에 우선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의 핵심 주체들이 정당한 의견을 제안하고 중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논의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의 허용 여부 및 방안과 관련한 논의에 있어 무조건 반대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건의약 단체는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지키며 의료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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