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 구성, 임명 과정을 개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정부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민주적 협의를 위해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말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건정심이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고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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