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한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대3 정도를 차지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각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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