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 11~12시, 주말과 공휴일 최소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는 환자 만족도가 높자 연간 1억 8천만원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2015년까지 30개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현재까지 11개가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8일 달빛어린이병원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 하반기에 다시 참여 의료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안을 보면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 형태에서 벗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순환당직, 연합운영, 일부 요일만 운영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순환당직은 다른 병원에 근무하는 여러 의사가 특정 병원에서 촉탁의 형식으로 근무하는 형태이며, 연합운영은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한 병원이 주7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어려우면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도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지정할 때 우선 순위는 순환당직이며, 연합운영, 요일제 운영 등이 차선이다.
또 복지부는 다소 까다로운 공모조건을 완화해 1인이 진료하는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고, 타 진료과목 허용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급에서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를 적용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 당 평균 9,610원의 진료비를 가산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달빛어린이병원은 연 평균 1억 8천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지만 가산 수가를 적용하면 4억원의 진료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참여 병의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구 약 30만~50만명 규모별로 1개씩 지정하고, 소아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 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을 연중 상시 공모하며, 2년마다 재지정하되 현재 운영중인 병의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후 재지정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올해에는 8~9월 사전의향 조사, 10월 공모 신청, 11월 선정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의료계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방해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벌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단체(개원의단체 등)가 소속 회원 등에게 참여 반대 또는 사업 방해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복지부나 시도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부는 "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업무 부담과 환자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팀이 올해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통상적인 외래진료 시간이 아닌 야간 및 휴일진료(After-hours clinic, AHC) 자체에 부정적이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야간이나 휴일 응급실 진료 이외에 별도로 진료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묻자 557명(70.3%)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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