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24 17:35최종 업데이트 19.10.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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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 4학년 1학기로 조정 추진

윤일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윤일규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면허시험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수험자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해당 전공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의료인 실기시험에서 평가하고 있는 임상 진료술기와 태도에 대한 역량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3학년 실습교육에서 대부분 이수하기 때문에 4학년 1학기부터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매년 9∼11월, 약 3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실기시험 시행으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실기시험 시행시기를 본과 4학년 1학기로 앞당겨 응시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수험자의 실기시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의료인 # 면허시험 # 실기시험 # 윤일규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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