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대생·의사 6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국시 실기시험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마무리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거부취소 사건의 판결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시원이 신청인들에게 각각 50만6130원의 소송비용액을 상환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인 6명은 지난 10일 국시원으로부터 총 303만6780원을 받았고 전 금액을 소송 비용을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전달했다.
앞서 의대생과 의사 6명은 지난 2017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성적표를 공개하지 않는 국시원을 상대로 ▲응시한 CPX(표준화환자진료) 6문항의 각 항목 ▲응시자가 응시한 OSCE(단순수기문제) 6문항의 각 항목 ▲각 항목별 합격·불합격 여부 ▲항목별 응시자 점수 ▲OSCE의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채점기준) 등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 총점과 CPX 문항의 통과 개수, OSCE 문항의 통과 개수만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됐고 의대생들은 ‘깜깜이 시험’이라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소송단이 제기한 정보확인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국시원은 2018년도 실기시험부터 각 항목의 합격·불합격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기시험의 합격, 불합격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현재 국시원을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에 참여한 소송인 A씨는 “이번 소송이 국시원의 실기시험 관리 부실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실기시험 소송 비용을 전액 지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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