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30일∙의원급 내달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신청 받아...수가 및 신고체계 등 손 볼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8일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263곳인데 이를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가 아닌 질환까지 원활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의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의 경우 이번주 수요일(3월30일)부터, 의원급의 경우에는 다음주 월요일(4월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확진자도 사실상 모든 병∙의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지난 8일, 의료기관 내 확진자 격리수준을 완화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감염을 막으면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며 “동반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의료계의 적극적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도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기관에서 호흡기 관리 의료기관, 동네 병∙의원으로 진료를 확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신청도 확대하면서 점점 대면진료를 일상 동네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어 “초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동네병원 수에 따라 대면진료가 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곳이 분리될 것”이라며 “계속 확대하면서 대면진료가 일상에서 확대되도록 점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가를 높게 책정해야 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는 “수가뿐만 아니라 진료해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분류하는 방안 등 의료체계, 신고체계는 물론 좀 더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와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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