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30 13:28최종 업데이트 26.03.3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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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반드시 폐기돼야"

의료 특수성 고려 부족한 공단 특사경 추진이 응급·필수의료 위축시킬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30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이해충돌을 유발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이므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전문수사 역량 강화'가 아닌 '보험자 기관의 강제수사권 확대'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는 구조적 이해충돌과 기본권 침해, 과잉수사 위험을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병의협은 "공단은 보험급여 지급과 환수의 당사자이며, 재정 성과의 압력이 작동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기관이 강제수사권 성격의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형사사법의 기본 원리인 중립성과 비례성보다 재정 회수 논리가 사건 선정과 수사 범위를 좌우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수사는 형사절차상 권리고지 및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법수집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된다"며 "적법절차가 충족되지 못하면 '신속 수사'는 오히려 무죄 및 파기환송 등으로 귀결되어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신속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들고 있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정보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며 "수사에 전문성도 없는 공단이 '신속 수사'를 목표로 특사경 권한을 휘두르게 되면, 일은 광범위하게 벌려놓았으나 수사 미숙으로 인해 성과는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의협은 "불법개설기관 관련 사건을 공단 특사경에서만 전담해서 수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만약 공단 특사경이 더해지면 동일 사안에 대한 중첩 제재가 확대돼 과잉금지 위반 논쟁과 의료공급 위축 가능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사 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입법안이라면, 최소한 수사-환수-심사 기능의 법정 분리, 상시적 외부심의, 의료현장 보호 프로토콜, 정보접근 통제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법률과 하위규정에 의무화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특사경 운영에서 확인되는 '수사업무와 조사부서의 분리, 전산설비 분리' 수준의 장치를 사전에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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