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06 16:46최종 업데이트 21.04.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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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명수 의원실

부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안이 나왔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경영 악순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과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 등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없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 예방하려는 취지"라며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고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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