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허위광고를 진행한 J한방병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후보는 "바른의료연구소가 J한방병원을 상대로 민원신청을 했던 결과를 공개한 기사를 보고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승인 받고 ’교통사고 전문병원’ 등으로 허위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이 전문병원제도를 악용해 허위광고를 게재한 범죄 행위에 비해 관할 보건소는 행정지도 조치에 불과했다”라며 “J한방병원은 행정지도 이후에도 연구소가 지적한 블로그 글만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블로그와 카페에 지정 분야 이외의 거짓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복지부로부터 단지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선정됐지만 ‘J한방병원 공식블로그’에 ‘교통사고후유증 전문병원에서 치료’ 등의 광고 게시물을 게재했다. 피고발인은 병원을 ‘교통사고 전문병원’, ‘교통사고 휴유증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전문병원’, ‘목디스크 전문병원’ 등으로 광고했다.
이 후보는 “J한방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라며 “의료소비자들이 해당 병원을 광고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 J한방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일이 전혀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병원으로 표시한 광고를 진행했다”라며 “광고물의 숫자가 수십 개에 달할 정도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특히 이 한방병원은 한방이라는 단어를 빼고 ‘척추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스스로 한방이라는 학문을 부정하고, 현대의학을 따라 하고 싶은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의료법 제 3조의 5(전문병원 지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는 동시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이 후보는 판단했다.
이 후보는 “보건소 및 행정당국은 당연히 고발할 사안에 대해 경미한 행정 처분만을 내리고 있다”라며 “검찰과 사법부는 이번 사건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허위 의료광고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관할 보건소는 바른의료연구소가 제기한 민원 회신에서 해당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히면서도 행정지도에 그쳤다"라며”라며 “의사들에 대해서는 작은 잘못에 대해서도 침소봉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지만, 한방에는 위법행위가 분명한 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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