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근거 없는 한방의료 저지’를 내걸었다.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선대본부는 '2017년 성북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 최종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난임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세금만 낭비하고, 한의사가 초음파로 진단한 무면허 의료 행위까지 조장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선대본부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서울시 최초로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성북구는 여성 외에 배우자를 포함한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난임지원 사업에는 27쌍의 부부(54명), 여성 단독 20명 등 총 74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상자들은 4개월간 한약, 침·뜸 등의 집중치료를 받고, 이후 4개월간은 진료·상담 및 침·뜸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중도에 탈락한 18명(부부 7쌍, 여성 4명)을 제외한 56명(부부 20쌍, 여성 16명) 중 4명(부부 2쌍, 여성 2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선대본부는 “한방 난임지원 사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북구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는 치료 종결자 56명을 부부로 환산하면 36건에 해당한다며 임신성공률을 11.1%라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특정 치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는 반드시 초기에 참여한 대상자를 전체 모수(某數)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성북구는 초기 대상자 74명을 부부로 환산한 47건 중 4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따라서 성공률은 8.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성북구가 제시한 11.1%를 인정해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부부의 1년간 생아출산율 14.3%에 훨씬 못 미친다”라며 “난임 부부에 대한 한방 치료로 효과가 좋았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한방 난임치료로 간수치가 상승하는 등 안전성 입증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대본부는 “여성 환자 1명에서 한약투여 전 정상이었던 간수치(AST, ALT)가 한약투여 후 상승했다고 한다”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행했다면 피험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연구에서 제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대본부는 “성북구는 대상자가 '장염관련 양약을 임의 병행 복용한 상태로 추후 한약 중단 후 간수치 안정화된 결과를 확인했다”라며 “다시 한약 복용했을 때 간수치 변동이 관찰되지 않아 한약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본부는 “약제에 의해 발생하는 독성 간염은 용량에 비례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직접 독성 간염(Direct toxic hepatitis)과 경과가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약물 반응(idiosyncratic drug reaction)으로 나눌 수 있다”라며 “후자의 경우 약물 용량과 상관이 없으며, 처음에는 약간 간수치가 상승하다 적응되면 내려가는 일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수치 상승의 원인이 한약일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한약의 재투여는 위험하다”라며 “해당 여성에게 치명적인 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근본적으로 한의사가 난임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불법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성북구 한의사회 난임시범사업추진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이 많다”라며 “대상자 선정에서 이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를 근거로 조기난소부전, 난관요인에 의한 조기폐경, 난관폐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이는 현대의학의 기본적인 도움 없이는 난임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한의학의 한계를 드러냈다”라며 “난임에 대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한의사들에게 난임사업을 맡기는 것은 잘못됐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인터뷰에서 초음파를 할 수 있는 한의사가 있다고 밝힌 문제도 드러났다. 선대본부는 “해당 한의사는 1978년 초음파가 국내 도입될 당시 서울의대 의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의 판독 과정’을 수료했고 1983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실시한 ‘초음파 연수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그는 초음파 연수교육 수료증으로 초음파를 판독한 것”이라고 했다.
선대본부는 복지부에 이 수료증으로 한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초음파 교육수료증으로는 한의사가 초음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선대본부는 “성북구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라며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 사업을 국민들에게 마구 시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오히려 치료비 지원까지 하며 이를 방조하는 것은 반드시 지탄받아야 한다"라며 "한방난임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선대본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한방사업에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 조례'의 폐지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하겠다”라며 “한방의료 저지라는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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