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28 19:33최종 업데이트 20.12.28 21:23

제보

전공의 아닌 전공의 회장?…대전협 한재민 회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탈락

양지병원 가정의학과 4명 모집에 6명 지원해 최종 불합격…추가모집 실패 시 인턴 재응시 가능성도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이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회장 임기를 수행할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초 인턴 회장으로 주목 받았던 한재민 회장은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지병원은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 강도와 처우가 좋다고 알려진 의료기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모집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많은 인원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한 회장이 불합격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병원 관계자는 "합격자 명단에 없다면 떨어진 것이 맞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4명 정원에 외부 출신까지 6명이 지원해 경쟁이 있었다"며 "경쟁이 있을 경우 성적순대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레지던트 선발 과정은 의대와 인턴 성적, 면접 점수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모집 인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28일 공개된 양지병원 2021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 사진=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아직 추가모집의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한 회장이 내년 레지던트 모집에서 최종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면 대전협 회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회원 자격이 박탈되면 회장직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회장을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대전협 회칙 제18조에 따르면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초과인 경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에선 보궐선거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한 회장이 병원 인턴직을 한 해 더 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 회장은 대전협 회장직과 함께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수장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중간 교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 회장이 전공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이는 향후 회장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해당 기사와 관련해 한 회장에게 입장과 향후 계획을 물었지만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