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0 17:03최종 업데이트 20.07.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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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응급입원비용 국가 부담 개정안 발의

이병훈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정신질환 증상 조기 치료·관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응급입원은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조기에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 # 응급입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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