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2 05:44최종 업데이트 20.07.02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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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폭행, 피의자가 사건 다음날 또다시 병원 방문

신경정신의학회 "환자가 자택에서 입원대기 중 이탈해 발생...재발 방지대책 제대로 마련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 29일 전주 모 병원에서 진료가 진행되던 진료실에 22세 남성이 갑자기 난입해 진료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병원은 지난해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 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어 즉시 대처했다. 이미 머리와 팔을 다친 전문의는 현재 신경외과에 입원 중이다. 

당일 외래간호사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했으나 다음날인 30일에 환자가 병원을 다시 방문했다. 이에 다시 경찰이 다시 출동해 그제서야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되는 아찔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안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우선조치방안이 발표됐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서에 따르면 다음날 병원 방문은 코로나19로 입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택대기 중에 환자가 이탈해 발생했다. 지난해 4월 진주 방화사건 때도 주민의 신고로 7차례 경찰이 출동했으나 별다른 개입이 이뤄지지 못해 대형 인명사고가 있었다. 

학회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2,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다시한번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러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수록 일부의 문제로 정신과 환자에 전체에 대한 편견은 악화된다. 이로 인해 치료와 지원이 중단된 환자들로 인해 사회가 다시 위험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방화사건 때도 경찰의 현장에서의 판단과 후속조치를 지원할 정신응급센터 등의 지원체계를 주장했다. 국회가 정신응급센터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현재까지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응급체계가 지자체 차원에서 작동하는 것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 불과하다. 환자 폭력 행사의 원인은 추가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학회는 “현재와 같이 회원의 희생이 반복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현 진료환경이 지속된다면 회원과 환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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