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간호사연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포함된 이대목동사건 대책위원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과 관련해 수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4일 자료를 배포하고, 법원의 결정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경찰은 왜 사건으로부터 4달여가 지난 지금에서 의료인들의 도주위험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경찰은 병원과 의료진의 자택을 수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의무기록과 각종 검체물을 확보했다. 특히 확보된 검체물은 국과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차례 분석해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구속된 의료인 3인은 사건 이후 4달 간 착실히 병원과 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어떤 측면에서 이들이 도주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이들은 "감염 경로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사후오염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명확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출입하는 병원 내 종사자는 여러명이지만, 겨우 세 가지의 감염경로만을 고려한 경찰의 수사방식이 역학적 개연성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병원 내 감염이 발생하고 아기들이 사망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한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감염관리 지침조차 구비하지 않고, 감염관리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할 병원장 등 경영진의 책임소재는 없느냐"며 "또한 이렇게 허술하게 감염관리를 했던 이대목동병원에 의료기관 평가 1등급을 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의료진은 책임 소재가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개 간호사와 의사에게 병원과 복지부, 심평원을 상대로 하는 관행을 바꿀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감염관리의 총 책임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과 이대목동병원장이며, 이를 감독하는 주체는 복지부"라며 "총 책임자들은 쏙 빠지고 상대적 약자만을 처벌하려는 현재의 수사방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원은 병원을 지키며 진료와 간호에 성실히 임해온 의료인 3인의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며 "더불어 복지부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대한간호협회도 4일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은 그동안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간협은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며,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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