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5 12:45최종 업데이트 18.02.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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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 3월5일~23일…후보자 등록은 2월18일~19일

제40대 의협회장 후보자 선거 공고…개표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3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당선인 공고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다.
 
25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의협회장은 현재 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선관위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선출된다.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은 2월 18일부터 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의협임시회관 7층 회의실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와 5개 이상의 지부에서 선거권자 500인 이상의 추천서(각 지부당 최소 50인 이상)를 받아야 한다.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맡기는 예치금인 공탁금은 5000만원이다. 공탁금은 유효 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회장선거 후보자 번호 결정은 2월20일에 이뤄진다. 회장 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3월 23일까지다.
 
자료=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원신고 명부는 2월 5일 발송되고 선거인 명부 열람은 2월9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 투표 절차에 관한 공고는 2월 28일 이뤄진다.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에게는 3월 5일 우편투표지가 발송된다. 우편을 통한 투표는 3월 5일부터 3월 23일 오후 6시에 도착분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투표는 3월 21~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3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의협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실태,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이다.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도 선거권이 없다. 입회한지 2년 미만의 회원이라면 입회비·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선거권이 없다.

회장선거 개표와 당선인 공고는 3월 23일 오후 7시 이후에 진행된다.
 
선관위는 "40대 의협 회장 선거는 국민 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3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 깊은 선거”라며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해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당부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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