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28 16:41최종 업데이트 23.11.2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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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차 치료보호 건보 적용…의료진 치료 기피현상 완화 기대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1시30분에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은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해 더 많은 중독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건정심에선 2023년 12월에 종료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2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우선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질환군 확대 등 사업내용을 내실화해 2024년 1월부터 개선·시행된다. 

기존 3대 관절(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치환술, 하지골절 수술에서 뇌졸중, 뇌․척수 손상 등 중추신경계 질환군까지 확대해 퇴원 이후 자택에서 지속적 의료관리가 필요한 재활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4년 3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해 전국의 장애아동들이 통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세분화(비수도권 8개 권역→수도권 포함 전국 18개 권역)하고, 인구분포를 고려해 수도권 5개 권역별 최대 7개소, 비수도권 13개 권역별 최대 3개소를 지정해 전국의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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