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01 15:27최종 업데이트 21.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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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고령자 임상자료 부족, 예방효과 입증 못해"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1차 자문 결과 발표..."투여는 계획대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중 국내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해외에서 고령자 효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내 검증과정에서도 고령자 임상자료 부족으로 예방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임상 참여자 중 고령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만큼 1분기 예방접종은 백신에 관계 없이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 =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관련 자문 결과 발표 이브리핑 갈무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품목허가 진행 중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품목허가 진행은 기존의 의약품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전 '코로나19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중앙약심 자문 후 최종점검위원회 절차도 밟아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검증자문단 회의를 열었으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했다.

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출한 영국 2건(1/2상, 2/3상), 브라질 1건(3상), 남아프리카공화국 1건(1/2상) 등 총 4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했으며, ▲효과성 평가는 영국(2/3상)과 브라질(3상)에서 수행된 2건, ▲안전성 평가는 4건의 임상시험 결과를 통합해 분석했다.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8895명(백신군 4440명, 대조군 4455명)으로 표준용량 2회를 투여받았다. 

임상시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2.2세로, 이중 비만·심혈관계·호흡기계 등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37%(3281명),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7.4%(660명)로 나타났다.

예방효과는 백신과 대조약물(수막구균 백신 또는 위약)을 2회 투여한 후 15일째부터 각 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비율을 비교·분석했으며, 고열(37.8℃이상)·기침·호흡 가쁨·후각 또는 미각 상실 등 1가지 이상의 임상증상이 발현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RT-PCR)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감염이 확진된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 효과성 평가 결과,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백신군 27명, 대조군 71명으로 약 62%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WHO 등 코로나19 백신 효과평가와 관련된 국내외 기준(예방효과 50% 이상)을 만족하는 결과다.

투여 간격에 따른 예방효과 등을 분석했을 때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와 면역반응이 증가했다. 또한 백신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증발현, 입원·중환자실 이용, 사망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4명이 입원했다.

예방 효과와 함께 면역원성 평가도 이뤄졌다. 백신 투여 후 몸 안에 생성되는 항체의 종류와 양 등의 면역반응은 백신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 해당 평가 대상자는 2398명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과 결합하는 항체의 양을 나타내는 '결합항체가'는 백신 2회 투여 후 503배가 증가했으며, 투여 전과 비교했을 때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하는 ‘혈청전환율’을 보인 대상자는 99% 이상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 입자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중화항체의 경우, 백신 2회 투여 후 8.5배(투여 전 대비) 증가했으며 대상자의 79% 이상에서 혈청전환율이 나타났다.

안전성 평가는 4건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2만 3745명(백신군 1만 2021명, 대조군 1만 1724명)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41.8세로 비만·심혈관계·호흡기계 등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35.8%(8510명),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8.9%(2109명)이 포함됐다.

주사부위 통증, 오심,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백신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는 백신군 약 87%(2781/3203), 대조군 약 74%(2170/2934)가 발생했다.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었으며 발생률은 전반적으로 1차 투여(84.5%) 때 보다 2차 투여(64.9%) 때 감소했다.

또한 백신 투여 후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투여 후 28일간 조사)는 백신군 약 38%(4539/1만 2021명), 대조군 약 28%(3266/1만 1724명)가 발생했으며 이상사례 증상은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기간 중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7%(79명), 대조군 0.8%(89명)에서 보고됐으며,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로는 발열(1건)·횡단성척수염(1건) 등이 있었다.

백신투여 후 과민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반응과 코로나 증상 악화 등의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

투여용량은 표준용량으로 2회·고령자도 접종하는 방향으로

투여용량에 대한 자문도 이어졌다. 임상시험 중 일부 시험대상자가 1차 저용량(표준용량의 1/2수준) 투여 후 2차 표준용량이 투여됐으며, 외국에서는 저용량일 때 효과가 더 높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증자문단은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신청한대로 표준용량 2회 투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에서 계획된 투여용량이 표준용량이었고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에서 1차 투여 시 예방효과는 표준용량군이 더 높았으며 ▲저용량군과 표준용량군 간에 투여간격·대상자연령 등이 달라 예방효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저용량군 대상자수가 적어 군간 비교가 제한적인 점 등에 따른 결과다.

1차와 2차 백신 투여 시 간격이 넓을수록 예방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고려해 투여 간격은 4~12주가 적정하다고 자문했다. 이는 ▲1차 접종 후 12주까지 효과가 지속된 점, ▲브라질에서 수행된 주요 임상시험에서 4∼12주로 투여했을 때 예방효과를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결정했다.

자문단은 "허가 후 임상 현장에서 사용 시 투여 간격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만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소수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인 고령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면역원성에서의 혈청전환율은 성인과 차이가 없으나 항체가가 65세 미만의 성인에 비해 낮고 면역원성 반응과 예방효과와의 상관성이 확립되지 않았다"며 "임상 등 추가적인 결과 확인 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임상시험 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반응이 성인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이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횡단성 척수염을 포함한 신경계 관련 이상반응 발생에 대해서는 허가 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검증 자문단은 임신부 투여와 관련하여 '임신기간 중에는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자문했으며, 수유부에서는 '이 백신이 모유 중으로의 분비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술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 분석자료 등을 허가 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효능·효과(안) 및 권고사항, 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오는 2월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을 통해 고령자에 대한 임상자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고령자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문 1, 2단계인 코로나19검증자문단과 중앙약심 자문을 받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와 관련, 김 국장은 "식약처는 오는 2월 5일 최종점검위원회를 통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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