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1.15 12:28최종 업데이트 18.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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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료대학원법 국회 통과 안됐는데 예산부터 책정? 당장 철회해야"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 5억4400만원 현재 심사 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료대학원법이 아직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관련 예산부터 책정됐다.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법 예산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하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5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의협은 “정부는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독선적인 정책 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라며 “공공의대원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다. 의학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 공공의대원을 설립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인용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상당 기간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처는 해당 분석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 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을 논의해야 한다.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지원 분담비율이나 설립 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예산처 분석은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협 등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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