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비용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 80개소를 선정해 10월부터 청구그린(Green)기관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청구그린기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지역별 급여종류별 수급자수가 평균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청구율 80% 이상 등 신청기준 4항목을 충족하는 기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기관은 2016년 6월까지 9개월간 청구그린기관으로 지정되어 급여비용 조기 지급(청구일 포함 10일 이내), 청구확인심사 제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총 277개 기관을 신청 받았으며 최종 80개소의 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했다.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후에도 운영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는 경우 청구그린기관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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