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25 08:10최종 업데이트 22.10.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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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개원가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광폭 행보'

119 출동 시 의사 동행의무 제외‧사회복지법인 불법진료 개선 등 앞장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현안들을 직접 발굴하고 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회 외에 서울시청과 의회 등 지자체 등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박 회장은 주목하고 있는 현안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과 '사회복지법인 불법진료' 관련 문제 개선이다. 이들 모두 그가 임기 초부터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우선 119법은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시 의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119구급대 출동이 거부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행 119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비응급 환자에 대한 출동 요청 거부 사유는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로 국한된다.

다만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의 병력·증상·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송 거부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박명하 회장은 "의사 혼자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은 만큼 구급대 동행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원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의사가 동승하면 응급환자가 되고 동승하지 않으면 비응급환자라는 법률 해석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19구급대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항상 동행하기 때문에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무조건 동행할 의무는 없다"며 "병원 간 응급환자 이송 시 의사 동행의무를 제외하고 응급여부 판단 시 의사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알리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방청, 서울시의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그는 국민신문고와 권익위원회를 통해 소방청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그의 사회복지법인 불법진료 개선 노력은 현행법상 불법인 진료비 면제나 할인 등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박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10곳 중 4곳에서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 중이다. 해당 부설의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최대 진료비의 9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도 위법하다. 

박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우선 전국 단위의 법인 부설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적발해 의원은 즉각 폐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은 건보료 수입으로만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세입을 늘리기 위해 많은 환자를 유인해야 하는 구조"라며 "법인 부설의원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버젓이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악영향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인 부설의원의 환자 유인행위 이외 면허대여 의심사례도 포착됐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따르면 진료 능력이 없는 고용 의사들의 면허대여 의심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박 회장은 "면허대여 의심 사례 등 부설의원이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처벌은 커녕 오히려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처벌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가평가제도를 통해 서울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들을 꾸준히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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