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원이 의원 "순천대 선정 과정서 법적 요건 미비 확인" 주장…순천 측은 "문제 없다"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시)이 5일 국립의대 후보 선정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남광주특별시 신설 국립의대 후보로 순천대가 선정됐지만 목포와 순천의 갈등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목포 측은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삭발 시위까지 진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순천 측은 목포가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시), 강성희 목포시장 등은 국립의대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삭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아직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순천대는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마련하겠다고 확약서 한장 제출했을 뿐이다. 확약서는 계획일 뿐 소유권을 넘긴 건 아니다”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의 신청서류를 즉시 반려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민형배 시장이 즉각 순천대 추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순천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는 도시계획상 의대와 병원을 지을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의대부지가 되려면 용도변경에만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2030년 개교라는 정부 일정을 역산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의대부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순천대를 의대후보로 추천한 건 의대를 도둑맞은 것과 다름없다”며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은 순천대 추천을 즉각 취소할 것, 교육부는 목포대가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만큼 심사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 교육부는 직접 주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을 재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순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의원은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앞두고 삭발은 물론이고 빗속 삼보일배까지 진행한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목포 측의 주장에 대해 지난 5일 페이스북에 “통합특별시가 진행한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부지 확보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이지 소유권 여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 설치 단계에서 갖춰야 할 법적 요건을 후보 선정 단계에서 그대로 가져와, 선정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의대가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의대와 병원 부지를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채 미리 토지를 매입하는 건 예산 낭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후보대학 선정은 경선과 같은 것이고, 본선에 진출했을 때 부지 소유 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소유하고 잇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