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17 17:19최종 업데이트 20.11.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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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적발 1753건, 절반은 아무 처벌 없어...강력 규제해야"

고영인 의원,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복지부령으로 처벌 규정 정하도록 규정

고영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

고 의원은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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