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3 06:12최종 업데이트 20.05.1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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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가속화·경제활동인구 감소 심화...보험료 이외 수입 증대 불가피”

건보공단 박경선 부연구위원, “정부지원 한시법 종료 이전에 기준과 절차 등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12일 열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토론회’에서 '주요국 건강보험
재원구조 변동'에 대해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도 심화되고 있어 보험료 이외 수입 증대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12일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현상은 향후 고용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정부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 감소 추세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가입자 지원금, 담배 부담금, 과징금, 차상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가 규정보다 적다며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보험료 이외의 수입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이보다 적다”고 말했다. 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1.0%였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는 2018년 13.2%로 감소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인구 감소 또한 급박하므로 보험료 이외의 수입 증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일반회계·기금 등 조세 비중을 증가시켜 재원을 확대할 경우 고용 증대와 성장 가속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지원 한시법 2022년 만료...“제도 개선 필요”

박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2022년 이전에 기준과 절차,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부지원 한시법 종료 이전에 정부 지원 기준과 정산 절차를 개선하고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건강보험료율 상한 8% 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분명한 정부 지원 기준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부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지원은 포괄지원 방식이다. 지원 기준에 명확하지 않은 법조문 때문에 지원액과 정부 의무가 불분명하다”며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국고 과소 지원은 가입자 부담률을 높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료 재원은 일반적인 치료·요양비용이고 조세는 예방, 건강증진, 공공의료, 저출산 지원 등”이라며 “현 공적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 정부 지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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