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중노위 상대 소송 2심서도 승리…"야간 당직 등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 기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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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아주대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해, 단과대 단위 교수노조에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5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2심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앞서 1심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은 노조가 지난 2022년 학교 측인 대우재단과 단체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재재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 제기했던 것이다. 중재재정은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판단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노위는 2022년 당시 양측의 합의가 불발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 중재재정 결정을 내리면서 근로시간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노조는 중노위가 근로시간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은 것을 ‘부작위’로 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들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계산을 위해서 근로시간 결정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1심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 역시 1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중노위 측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참가한 대우학원 측이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노조 자격을 문제 삼은 데 대해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학원은 앞서 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상 학교 혹은 전국단위로 설립해야 한다며 단과대 단위의 아주의대교수노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며 노조가 와해 위기에 몰렸으나 2심은 대우학원이 원고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했다. 학교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관련 기사=[단독] 의대 교수노조 가능해졌다…아주의대 교수노조 '부활']
대우학원은 이번 재판에서도 앞선 법원의 원고 부적격 각하 판결이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적법하다는 판단은 아니라며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노조 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대교수노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개별학교, 지자체,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되레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설립 ‘최소 단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원노조법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 노조의 설립단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대교수의 경우 같은 대학내 다른 과목의 교수들과 임금, 근로조건 등이 크게 상이한 만큼 법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면 의대교수노조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이번 판결로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짐과 동시에 근로시간 결정을 통해 연장근로 수당 등의 임금계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측은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금 계산을 위한 기본 항목이다.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임금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사측은 그동안 교원의 근로시간은 정해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판결로 향후 근로시간 결정을 통해 야간 당직 등 의대 교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