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19 16:52최종 업데이트 20.03.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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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코로나19 확산에 일시적으로 메디케어 원격의료 보장범위 확대한다

모든 의료시설 및 가정에서 원격의료 가능…정기방문·정신건강상담·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 포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COVID-19)이 미국에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확대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플랜을 내놨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로부터 더 광범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메디케어(Medicare) 원격의료 보장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메디케어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의료보험제도로, 사회보장세를 20년 이상 납부한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게 연방 정부가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정책으로 3월 6일부터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C)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어는 전국에 거주하는 가입자들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

미국에서는 하루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2700명 이상 늘면서 18일(현지시간) 기준 누적 확진자는 8525명, 사망자는 145명에 달했다. 감염자가 나온 지역도 미국 50개주와 수도인 워싱턴DC 등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3월 13일 스태포드법(Stafford Act)과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긴급 선언을 발표했고, CMC는 그 후속조치로 이번 일시적 보장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전까지 메디케어는 특정 상황에서 정기 방문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임상의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허용됐다. 예를들어 농촌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의사로부터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지역 의료시설을 방문해야 했고, 집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일시적 보장 확대로 가입자는 진료실과 병원, 요양원, 농촌 건강 클리닉을 포함한 모든 의료 시설과 가정에서 원격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정기적인 방문, 정신건강 상담, 예방 및 스크린을 포함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당뇨병 환자는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의료를 통해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결과적으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러스 확산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MC 시마 베르마(Seema Verma)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원격의료를 통해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노인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사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게 해 바이러스의 노출 및 확산 위험을 제한시킬 수 있다. 또한 최전선에 있는 임상의들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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