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5.16 19:28최종 업데이트 26.05.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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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료기사법 19일 복지위 원포인트 소위 열린다, '통과 유력'…의협은 집회 고려

통합돌봄으로 법 개정 필요성 높아지고 의료계 우려 대안에 담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국회 논의에 드라이브가 걸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의료기사법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의사 없이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 우려를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단독개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수정 대안이 나온 상태로, 야당에서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전반기 국회 내 통과가 점쳐진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의료계 우려로 인해 법안이 누더기가 될 정도로 하위 법령에 넣을 내용까지 법 대안에 다 넣기로 했다. 이로 인해 우려는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다. 통합돌봄으로 인해 법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통과 가능성을 점쳤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마 19일 원포인트 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1~2명 있어 변수는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수정해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애인 단체, 재활 직역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기사법 개정이 절박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현재로선 의협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단독 개원이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여지를 막았다"며 "또 원외 재활서비스 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의 초기 대면 진료·처방, 유무선·화상통신을 통한 확인, 위급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까지 상세히 규정해 뒀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한의사협회도 바빠졌다. 의협은 다음 주 법안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국회 앞 집회 등을 고려 중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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