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에 의료현안협의체 중단되자 확대 개편 주장...의협은 "의사는 공무원 아냐" 선긋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최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의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된 가운데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대정원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확대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대정원 논의가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만 다뤄지는 것은 ‘밀실 협상’이라는 것이다.
3일 정의당과 경실련∙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 등은 6일 공공의대 설립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정당’ 공동활동 선포 합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의정협의를 통해 재추진하겠다고 했으나 의사단체는 의료인 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에 대해 특권을 요구하며 의정협의를 중단했다”며 “이렇듯 특권적∙독점적∙비정상적인 논의는 결국 공공의대 설립과 획기적 정원 확대가 아닌 의사의 특권만 보장해주는 밀실 협상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및 공공∙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비정상적인 의정협의가 아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등 다양한 이해주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21대 국회에는 공공의대 설립법안 12개가 계류 중”이라며 “국회는 지체없이 공공의대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을 고려한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양성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미비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사를 양성하는 트랙 자체가 완전히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민간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의사 전원이 영국처럼 공무원 신분에 가까워 공무원으로서 보호를 받고 연금을 받는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의사 수 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과도한 낙관론으로 보인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과 수준 측면에서 세계 수위를 다투는 나라인데,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의료비의 자연적 상승이 자명한 상황에서 의사 수까지 늘리면 그 의료비용을 사회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는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필수의료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기존 의정협의와 관계없이 참가한 것인데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으로 중단된 상태”라며 “의협 비대위의 활동과 엇나가서는 안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는 다른 직역들의 생존권도 걸린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정돈이 돼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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