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불신임(탄핵)됐다. 회장 임기 6개월여만에 탄핵되는 것은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차 투표까지 진행하는 우여곡절 끝에 구성됐으며 비대위원장은 13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탄핵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총을 개최하고 탄핵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의협 회장 탄핵은 지난 2014년 4월 노환규 전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노 전 회장은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탄핵됐다.
이번 임 회장 탄핵은 찬성표 76%로 압도적 찬성률을 기록했다. 최근 발생한 '회원 1억원 협박' 사건으로 회장으로서 권위가 실추된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로 꼽힌다.
특히 임총 직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임 회장 탄핵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탄핵 분위기가 굳혀졌다는 후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은 절차상 문제로 재투표까지 하는 우여곡절 끝에 최종 가결됐다.
비대위 구성안 1차 투표에선 찬성 84명, 반대 120명, 기권 1표로 부결됐지만 2차 투표에선 찬성 106명, 반대 63명으로 결과가 바뀌었다.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이견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은 탄핵됐지만 기존 집행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태가 위중한 만큼 비대위 대신 조기 회장 선거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비대위원장 선출이 조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의원회는 11월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3일 곧바로 선거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원장 선거 일시는 원래 14일 이었지만 수능 일정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진행된다. 비대위 임기는 차기 회장이 뽑힐 때 까지다. 의협 회장 보궐선거는 탄핵 이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집행부는 강대식 부회장의 회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되지만 비대위가 곧바로 구성되는 만큼 비대위 운영에 집행부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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